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물 수요 관리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권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제4조)
◦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정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 설치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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