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제정이유
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을 주소 및 거소를 부산시에 둔 플랫폼 노동자로 규정함(제4조)
◦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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