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시 금연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에 대한 위촉, 임기, 운용, 직무수행, 활동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신설함(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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