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주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청소년·여성·노인‧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강제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 결산(평가·환류) 과정 등에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사업공모뿐 아니라, 사업집행·결산 모니터링 과정에도 주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렴된 주민의견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제7조)
◦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 ‘주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심사기준을 추가함(제8조의4제8호 신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에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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