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정부의 인감증명제도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해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신청 시 단체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함(제12조,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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