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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15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11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제정이유

     ‘커피산업하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전포·온천천 카페거리 조성 등 부산의 커피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커피박(커피 부산물) 배출 및 자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자원화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되 부산광역시 순환경제시행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제5조)

  ◦ 부산시 관내 커피박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재활용 등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

  ◦ 커피박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제품 등 개발, 순환경제 홍보 등 시장이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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