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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6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03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제정이유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등 장애인‧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보조기기 관련 정보 제공 등 시장이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시장은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하고,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제8조)

  ◦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비용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기기 대여료 등 수익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9조)

  ◦ 보조기기의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보조기기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및 제1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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