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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4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302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등이 어려워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하므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의2 신설)

  ◦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수행 업무를 정비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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