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등이 어려워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하므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의2 신설)
◦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수행 업무를 정비함(제10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