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및 시 산하기관, 지방공사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사고가 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중대사고”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부산광역시 및 시 산하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로 규정함(제3조)
◦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제5조)
◦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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