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 산정 비율을 낮추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 임원 비리 방지 및 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및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재정비촉진지구는 50%, 그 밖의 지역은 60%로 각각 완화함(제5조제2항)
◦ 정비사업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함(제5조제3항)
◦ 전문조합관리인 미선정 시 재공고하고, 필요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 조합의 청산·해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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