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로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제각각 설치되고 있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행안전시설물 설치를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차량속도표시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 정의 규정을 신설함(제2조)
◦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검토해야 할 시설물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