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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3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97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로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제각각 설치되고 있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행안전시설물 설치를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차량속도표시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 정의 규정을 신설함(제2조)

  ◦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검토해야 할 시설물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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