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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4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96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노년세대의 생산적인 노후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노년세대”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신노년세대의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시장은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제6조)

  ◦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제7조)

  ◦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8조 및 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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