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통계 수집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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