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계층별 영양불균형 해소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영양 증진 및 안전망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영양관리 대상인 영양취약계층을 영유아‧임산부‧아동‧노인‧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추가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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