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모자보건법」 개정(’25. 1 .3. 시행)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제7조의2)
◦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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