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제정이유
유형별로 발생 원인이 다양한 당뇨병환자의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당뇨병환자”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당뇨병관리 및 당뇨병환자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부산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