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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6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92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제정이유

     유형별로 발생 원인이 다양한 당뇨병환자의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당뇨병환자”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당뇨병관리 및 당뇨병환자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부산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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