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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8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91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 시설 등에 대해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물품에 대한 검사·검수 시 소관부서 담당사무관도 참여하게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품 검사·검수에 대한 책임성·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우수식품’ 등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4항제2호)

  ◦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전공공기관, 전통시장에 설치한 공동시설 및 ‘부산우수식품’ 등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한 경우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을 정함(제12조의2 신설)

  ◦ ‘부산우수식품’ 등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부산우수식품’ 등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 대부를 한 경우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을 정함(제26조)

  ◦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한 때에는 물품검사서 2부를 작성하고 검사공무원과 물품출납원이 연서 날인하여 제70조에 따라 각각 5년간 보관하도록 함(제71조제4항 신설)

  ◦ 매입 물품 및 시설공사 관급자재에 대한 검수를 물품출납원과 소관부서 담당사무관이 함께 실시하도록 하고 연서 날인하여 제70조에 따라 각각 5년간 보관하도록 함(제72조)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을 정리함(별표 1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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