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제정이유
부산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 공사 예방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제4조)
◦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함(제6조)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총괄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실시현황을 통계로 관리하고 해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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