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일(’24. 5. 17.)에 맞춰 우리 시 문화재 관련 조례의 용어와 분류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문화재 분류체계를 개선함
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공포/’24.5.17.시행)에 따라 기존의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財)라는 통칭적 용어를 가치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유산’(遺産)이라는 용어로 변경
2) 과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원용한 지금의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로 개선
가)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사적지 → 문화유산
나) 명승, 천연기념물 → 자연유산
◦ 주요 문화재 관련 용어를 개선함
1)「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2조)
2)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제2조)
3) 시지정기념물 → 시자연유산·시자연유산자료(제12조 및 제16조)
4) 부산광역시등록문화재 → 부산광역시등록문화유산(제26조의2)
5) 매장문화재 → 매장유산(제27조 및 제41조)
6) 문화재 → 국가유산(제8조, 제18조 및 제27조 등)
7)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유산매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 국가유산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 국가유산감리업자(제35조)
◦ 이 조례와 관련된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등 우리 시 15개 조례에 대한 근거법령 및 용어 개정(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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