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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2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8-02
조회수
28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81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3. 7. 18. 시행)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은 1회로 제한함(제17조제2항 신설)

  ◦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비함(제50조제3항제1호)

  ◦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기준을 마련함(제50조제3항제4호)

  ◦ 현행 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제50조의2 신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기준을 마련함(제50조의2제4호 신설)

  ◦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추가함(별표 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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