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4. 4. 1. 시행)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구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특별회계 세출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치구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세출 근거를 마련함(제3조제2호 신설)
◦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정함(제4조 신설)
- 2024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0
- 2025년 이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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