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함(제2조)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지방세 탈루 및 부당한 감면 등에 관한 제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함(제5조)
◦ 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함(제6조)
◦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포상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환수결정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함(제9조)
◦ 대장관리 및 비밀유지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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