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개정(’24. 1. 1.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징수교부금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을 추가하여 징수교부금에 대한 조례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제3조)
◦ 압류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에 관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함(제5조)
◦ 매각대금 배분에 관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인용조문을 변경‧추가함(제11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