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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2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8-02
조회수
4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78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개정(’24. 1. 1.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징수교부금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을 추가하여 징수교부금에 대한 조례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제3조)

  ◦ 압류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에 관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함(제5조)

  ◦ 매각대금 배분에 관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인용조문을 변경‧추가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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