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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2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8-02
조회수
3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76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24. 1.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금액을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함(제5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를 추가하여 선정대리인 신청인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보완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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