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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2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8-02
조회수
8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74호
공포·발령날짜
2024.05.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및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 비율을 조정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조정함(제5조의3제2항 및 제7조제3항)

  ◦ 오기,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제2조, 제4조, 제5조의3,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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