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5월 22일
◇ 개정이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및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 비율을 조정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조정함(제5조의3제2항 및 제7조제3항)
◦ 오기,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제2조, 제4조, 제5조의3,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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