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24일
◇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관부서, 사무, 전결권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폐지 및 부서 간 조정 사무 등에 대한 전결권 정비(별표)
- 사무신설: 신규 민간투자사업 사전검토 등 139건(재정혁신담당관 등)
- 사무폐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관리 등 25건(시설계획과 등)
- 사무통폐합: 빅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등 3건(빅데이터통계담당관 등)
- 사무이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등 946건(홍보담당관 등)
- 사무 명칭변경: 광역도서관위원회 구성 등 110건(창조교육담당관 등)
- 전결권 조정: 방사능방재 계획 등 상향 73건(원자력안전과 등),
동일내용 반복 및 중복 민원(다수인관련민원 제외)의 종결처리 사항 등 하향 14건(통합민원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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