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제정이유
자궁경부암은 사전 예방을 통해 발병률을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발병률이 타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고 발병률을 낮춰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바이러스 예방접종에 관한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을 규정함(제2조)
◦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3조)
◦ 접종대상의 우선 접종 연령대를 지정함(제4조)
◦ 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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