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28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24. 3.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용가의 요금 감면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명시하고, 수도 사용요금 감면신청서의 감면 신청대상자 구분란을 정비하는 등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추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용가의 수도 요금 감면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 규정을 신설함(제21조)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에 대한 감면신청 시,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여부 등에 대한 확인 근거를 정비함(제22조)
◦ 감면신청 대상자 구분란 등의 정리를 위해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 및 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를 정비함(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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