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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115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62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내용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급여 상한을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선수 유출 방지 및 체육인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경기인이 군복무, 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신규 채용으로 적용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상한호봉 규정 삭제 (제5조)

   - 상한호봉(15호봉) 규정 삭제

 ◦ 경기인 등급 신규 채용 적용 예외 조항 신설 (제5조)

   - 군복무, 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채용 시 퇴직 시점 등급 및 호봉 적용

 ◦ 만 나이 표기 삭제 (제7조)

   -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삭제

 ◦ 전국규모대회 포상 기준 신설 (제15조)

   - 전국규모대회 입상 시 경기인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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