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산시에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홍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정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주민조례청구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함(제2조의2)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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