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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5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18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산시에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홍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정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주민조례청구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함(제2조의2)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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