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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263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10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부산시 출산 정책이 ‘출산 장려’에서 ‘출산·양육 지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대상의 확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제명)

 ◦ 조례의 목적을 ‘여성 복지증진’에서 ‘가족 복지증진’으로 확대함(제1조)

 ◦ “임산부자동차”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관련 표시를 하도록 함(제5조)

 ◦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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