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부산시 출산 정책이 ‘출산 장려’에서 ‘출산·양육 지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대상의 확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제명)
◦ 조례의 목적을 ‘여성 복지증진’에서 ‘가족 복지증진’으로 확대함(제1조)
◦ “임산부자동차”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관련 표시를 하도록 함(제5조)
◦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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