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상위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함(제명)
◦ 상위법에 따라 “이동수단”을 “이동장치”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제1조,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보행자·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이를 이동·보관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조치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