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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8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05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상위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함(제명)

 ◦ 상위법에 따라 “이동수단”을 “이동장치”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제1조,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보행자·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이를 이동·보관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조치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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