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9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99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임조례임을 명시함(제1조)

 ◦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여 정의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및 제4조)

 ◦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제1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