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임조례임을 명시함(제1조)
◦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여 정의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및 제4조)
◦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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