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료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반환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업인의 영농편의 증진을 통하여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농업기계는 농가당 1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 엔진이 장착된 기종에 한정하여 작업기를 포함 2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 농업기계 임대료 감경 대상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을 추가함(제7조제1항)
◦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업기계 분실‧훼손 시 변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제10조제3항)
◦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연장하면서 연장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개최 빈도가 낮은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8단계로 나누고 임대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함(별표 1)
◦ 농업기계 사용 전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임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임대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기준을 정비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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