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차고지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한정면허를 받은 자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3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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