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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9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90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의회 동의안 제출 시 포함 사항에 위탁·대행사무의 성과평과 결과를 추가함(제7조제2항)

 ◦ 위탁·대행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제8조제3항)

 ◦ 위탁·대행기간 갱신 시 만료 18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제8조의2 및 제18조의2)

 ◦ 부산광역시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제18조의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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