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시정 현안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및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으로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본청의 실·국·본부를 개편함(제2조부터 제23조까지)
- 5실 2본부 12국 2합의제 1한시기구→ 5실 2본부 12국 2합의제
- 기구폐지: 2030엑스포추진본부(종전 제18조) ※한시기구
- 기구신설
· 푸른도시국(제20조의2): 공원조성 및 관리, 국가도시공원‧정원 및 국립공원 추진, 도시녹화‧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종전 도시계획국 및 환경물정책실)
- 명칭변경: 건축주택국 → 주택건축국(제8조 및 제23조)
미래산업국 → 첨단산업국(제16조)
- 분장사무 조정
· 기획조정실(제4조): 데이터‧통계분석에 관한 사항(종전 디지털경제혁신실)
· 시민안전실(제5조):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 관광마이스국(제10조의2):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종전 2030엑스포추진본부)
· 행정자치국(제14조): 시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종전 기획조정실)
· 디지털경제혁신실(제15조): 노동정책 및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종전 행정자치국 및 2030엑스포추진본부)
· 첨단산업국(제16조): 반도체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 신공항추진본부(제19조): 물류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종전 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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