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등 4개 조례 중 “총무담당관”을 “기획인사담당관”으로,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재정담당관”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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