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20. 9. 10.시행)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공사에 한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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