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이었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수정함(제1조 및 제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해 임시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제5조제2항제7호)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