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제정이유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위급 상황에 대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업원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방·재난 등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5조)
◦ 다중이용업소 소방훈련·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6조)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거나 관계인이 소방·재난 등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소방안전관리의 모범이 되는 다중이용업소 및 시설물 안전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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