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3. 3. 21.)으로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조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차령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및 품질 등을 반영한 택시 차령 제도 운영을 통해 택시산업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고, 차령 조정이 필요한 자는 1년마다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차령조정신청을 하도록 함(제5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