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개정이유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자기 소유 자동차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시설대여(리스)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장애인 등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 안내표지판 등의 재료 규격을 다양화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자기 소유 자동차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함(제3조의2제7호)
◦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 안내표지판 등의 재료 규격을 다양화함(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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