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와 계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교통관리계정’과 ‘주차장관리계정’의 2개 계정으로 구분함으로써 회계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교통관리계정과 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함(제2조)
◦ 교통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항목을 규정함(제3조)
◦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항목을 규정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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