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광류 등을 사용한 전자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권장하여 현수막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벽면이용 간판 표시방법 및 건축물 높이·층수 산정방법 추가함
(제5조제1항)
◦ 지주이용 간판에 대한 추가표시 방법을 신설함(제10조제3항)
◦ 현수기 시설범위를 구체화하고 철거의무를 규정함(제12조의2)
◦ 구청장은 전광류 등을 이용한 전자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우선적 검토하여야 함(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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