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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3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78호
공포·발령날짜
2024.01.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광류 등을 사용한 전자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권장하여 현수막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벽면이용 간판 표시방법 및 건축물 높이·층수 산정방법 추가함

    (제5조제1항)

 ◦ 지주이용 간판에 대한 추가표시 방법을 신설함(제10조제3항)

 ◦ 현수기 시설범위를 구체화하고 철거의무를 규정함(제12조의2)

 ◦ 구청장은 전광류 등을 이용한 전자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우선적 검토하여야 함(제13조제3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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