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제정이유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거나,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행안전도우미”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토록 하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를 규정함(제4조)
◦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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