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제정이유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고 채팅 또는 음란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온라인 성범죄,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매 알선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경비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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