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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8-10
조회수
36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741호
공포·발령날짜
2022.08.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10일

 

◇ 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함(제1조 및 제2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을 정함(제3조 및 별표)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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