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10일
◇ 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함(제1조 및 제2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을 정함(제3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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