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1.28. 개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시설과 의무설치 비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 및 본문 중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정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함(제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량 등을 규정함(제8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를 규정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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