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5월 5일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인구·행정구역·지세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구·군의원 총정수 182명(지역구 157, 비례대표 25)은 현행 유지하되, 구‧군별 인구수를 반영하여 의원 정수를 재산정함(별표 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의원 선거구 조정, 행정동 통·폐합, 기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조정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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